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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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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0> [전문개정 2016.4.7]

제2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김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4.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4.7>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4.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4.7>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4.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7>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4.7> ③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개정 1999.01.07, 1999.09.02, 2007.11.8, 2015.12.31, 2018.12.27>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4.7>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7., 2022.3.3.>

제10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시장은 관내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0, 2016.4.7> ②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서신설 2001.01.09> <단서삭제 2008.1.10><개정 2016.4.7> ③지도위원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성별,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7>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4.20, 2016.4.7>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② 삭제 <2016.4.7>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4.7> 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에 대한 선도 및 지원 6. 불우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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