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5.12.30., 2016.3.31., 2022.3.3.〉
사천시 · 공포일 2022-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5.12.30., 2016.3.31., 2022.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8.13., 2022.3.3.>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2.11.20. 조례 제533호, 2015.12.30.>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4.8.13., 2008.3.24.>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 시장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개정 2008.3.24., 2015.12.30.〉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6.3.31.>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1·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8.13., 2008.3.24., 2015.12.30., 2016.3.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이자율 | 상 환 조 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민 복 지
제7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3.> ②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2008.3.24., 2022.3.3.〉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개정 2008.3.24., 2015.12.30., 2022.3.3.〉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 8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 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31.>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③ 삭 제 <2022.3.3.>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신청인과 해당 융자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3.3.>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1회에 1년 이내로 하며, 2회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④ 삭 제 <2022.3.3.>
제11조(중복 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해당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는 다시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2.3.3.]
제12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