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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문화원사 관리ㆍ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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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거창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거창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거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거창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제21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제22조의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치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거창군 거창읍 김천3길 37-14 일원에 둔다.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문화원장실 등) 2. 다목적 강당(공연장) 3. 공연장 4. 연습실 5. 교육실 6. 서고(자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 업무 및 기능

제7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2. 향토연구실 및 도서실 운영 3.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각종 문화강좌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시설 등의 이용제공

제8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전액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 50퍼센트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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