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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8.3.28.)(일괄개정2022.2.3.)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8.3.28. 일괄개정2022.2.3.)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8.3.2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

제3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1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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