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4.12.31.)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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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4.12.31.)
제2조(위치)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및 개정 2014.12.31)
제 3조 (운영주체)복지회관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에 따라 수용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제7조 삭제<1990. 10. 13.>
제 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 로 당 3. 어린이집(2015.12.10.)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생활용품 판매장(일괄개정2022.2.3.) 7. 이·미용실 (호삭제 2015.12.10.)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유관 기관 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용료 수가)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연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가 결정하여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 11조 (사용허가)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사용할 수 있다. 1. 경로당, 어린이집, 생활용품 판매장, 이·미용실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015.12.10.일괄개정2022.2.3.)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 12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전부개정2015.12.10.)
제 14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 2.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제 15조 (사용료의 감면)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항삭제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