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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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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4.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및 개정 2014.12.31)

제3조 운영주체

제 3조 (운영주체)복지회관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 에 따라 수용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제7조 삭제<1990. 10. 13.>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제 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 로 당 3. 어린이집(2015.12.10.) 4. 독 서 실 5. 목 욕 탕 6. 생활용품 판매장(일괄개정2022.2.3.) 7. 이·미용실 (호삭제 2015.12.10.)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유관 기관 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제 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수가

제 10조 (사용료 수가)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연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가 결정하여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11조 사용허가

제 11조 (사용허가)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사용할 수 있다. 1. 경로당, 어린이집, 생활용품 판매장, 이·미용실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015.12.10.일괄개정2022.2.3.)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12조 사용료 징수

제 12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제13조 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전부개정2015.12.10.)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 14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 2.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제 15조 (사용료의 감면)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항삭제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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