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0.13)(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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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0.13)(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 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3.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 (일괄개정 2022.2.3.)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3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04.10.13)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 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사항
제 6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10.13)
제 7조 (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온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 8조 (실비변상)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 9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