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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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군가 : 별표 4 5. 동·식물 : 군화(郡花)-개나리,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비둘기 ② 군화, 군목, 군조가 상징하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괄개정2022.2.3.)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