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0.31.)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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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시행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2018.10.31.)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과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전부개정 2018.10.31.)
제4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 나. 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 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 다.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 2. 1천만원 이상인 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용역 5.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조이동 및 전부개정 2018.10.31.)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기업지원ㆍ재무ㆍ건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종사자 4명 이상(조이동 및 전부개정 2018.10.3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삭제 및 개정 2018.10.31.)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018.10.31.) 1.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조이동 및 개정 2018.10.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조이동 및 개정 2018.10.3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 부서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 방법ㆍ기간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018.10.31.)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