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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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거창군과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군민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군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거창군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본청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 ②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대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이행)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기 또는 수시 실시 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는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공개한다.
제8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대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조치)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거창군 민원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하여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10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백서의 발간) 헌장관련 업무활동은 매년 이를 종합하여 군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협조요청) 군수는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