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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제2조 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7.7.>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 4. 그 밖에 지방행정 또는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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