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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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설치비”라 한다)라 함은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가스 신규사용 가구의 사용자 시설설치비 지원 융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2.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3.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기금의 총액, 융자 한도액, 융자의 대상, 우선순위 기준,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 선정 및 보고) ①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도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추천서 발급내역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대출한도액 및 대출금리는 도지사와 도 금고의 협약에 의하며,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② 제1항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 금고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추가융자) 도 금고는 연도 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도지사와 협약에 따라 추가융자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상환) ①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도 금고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금을 받은 수요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