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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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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경상북도내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전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행정기구 중 대구광역시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제외한 도내로 이전하는 도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2.“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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