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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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신설 2022. 3. 3.>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4. “상인연합회”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를 말한다. 5.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ㆍ제26조ㆍ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9., 2022. 3. 3.> 8. “청년상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상인연합회 등 상인조직 육성 <개정 2022. 3. 3.>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 육성을 위해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2022. 3. 3.> 1.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개정 2022. 3. 3.> 2.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3. 상거래 현대화를 포함한 경영현대화 지원 4.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4.19.> 6.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4.19.> 7.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 <신설 2022. 3. 3.>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3. 3.>
제6조의2(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위험 점검,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 [전문개정 2022. 3. 3.]
제7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인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ㆍ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학협력 사업 등 지원) 도지사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발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