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5.4, '08.1.10., 2022. 3. 3.>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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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5.4, '08.1.10., 2022.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 1. “직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활동을 말한다.<개정 17. 4.17., 2022. 3. 3.> 2. “의정활동비”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95.11.27, '00.4.6, '06.5.4, '08.1.10. 17. 4.1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7. 4. 17., 2022. 3. 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95. 11. 27, '00. 4. 6, '06. 5. 4,17.4.1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95. 11. 27, '00. 4. 6, '06. 5. 4,17.4.1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17.4.17>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7.4.17., 2022. 3. 3.>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06. 5. 4,17.4.17., 2022. 3. 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7.4.1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의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17. 4.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17.4.1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7.4.17., 2022. 3. 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96. 11. 27, 17.4.17> 1. 의원 중 1명 2. 도본청 관련 실ㆍ국장 1인<개정'06. 12. 28, 17.4.17>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17.4.17> [제목개정 2022. 3. 3.]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7.4.17>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17.4.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