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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과 관련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2.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5. 내수면어업인 및 관련단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제7조(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대상의 선정 등 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산 또는 생물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 2. 내수면어업 관련 종사자 및 대표 3. 경상북도의회 의원 4. 그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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