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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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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03.04.)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03.04.)

제3조 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개정 2022.03.04)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3.0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4.)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제5조 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2.03.04.)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 및 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03.0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단체 등 참여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반영

제11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2.03.0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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