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강남구 · 공포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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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7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3.4.>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2.3.4.>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절차)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22.3.4.>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5.12.24>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12.24>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5.12.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3.4.>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에 공고하여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4.>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신설 2015.12.24>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4>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12조(협의 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구의 실·담당관·과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