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서산시 · 공포일 2022-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명칭 등) 재단의 시설별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지역사회복지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3.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취약계층 및 재난ㆍ재해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 등 5.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 7. 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8. 그 밖에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②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산시의 출연금·출연재산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임면에 관한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