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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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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서산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서산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7. 4. 28.>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5.31>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5.31>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5.31> 6. “생활관광”이란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을 말한다.<신설 2021.9.27.> 7.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란 생활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1.9.27.> 8.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4. 28.>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 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2021.9.27.>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개정 2017. 4. 28.> 3. 그 밖에 시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 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27.>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4. 28.>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시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개정 2021.9.27.> 2. 생활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공동체 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자 <신설 2021.9.27.> [본조신설 2019.5.31]

제8조 보조금 용도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9.5.31]

제9조 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5.31]

제10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31]

제11조 명칭과 위치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5.31]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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