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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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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서류

제2조(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개정 2022.3.4.>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반명함판 사진 1매 <개정 2022.3.4.>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연도 중에 신규 계약한 사람은 계약기간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 증명서의 발급

제5조(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퇴직한 단원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6조 등급조정

제6조(등급조정) 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수의 등급조정은 훈련평가, 경기성적, 경력 및 지도자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보수 등

제7조(보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등급별 기본 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하 “보수”라 한다)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신규 단원의 보수는 입단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3.4.>

제8조 급여 획정

제8조(급여 획정) 시장은 매년 대회참가 실적, 성적 등을 반영하여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 선수는 7급 상당의 호봉 수준으로 획정ㆍ시행한다. <개정 2022.3.4.>

제9조 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급 이외의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2. 직급보조비, 훈련수당, 지도자수당, 국가대표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 3에 따라 지급

제10조 훈련비 등

제10조(훈련비 등) 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훈련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전지훈련 또는 대회출전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② 단원이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우수선수 선발 및 영입비 등

제11조(우수선수 선발 및 영입비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가 근무기간 내 파면ㆍ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상ㆍ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반납액을 결정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 등에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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