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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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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2022.3.2.>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06.12, 2011.11.1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②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5>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하여야 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24, 96.08.03, 98.11.11, 2008.7.21, 2011.11.15., 2015.7.29, 2021.12.31.> 1. 상주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상주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경상북도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1.11.1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한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4.05.24>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3.11.25] [전문개정 2011.11.15]

제9조의3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

제9조의3(과태료의 부과절차 등) ① 제9조의2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3]

제10조 증인선서

제10조(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선서를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15> ③선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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