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2022.3.2.>
상주시 · 공포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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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21.12.31., 2022.3.2.>
제2조(감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00.06.12, 2011.11.15>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②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5>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하여야 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24, 96.08.03, 98.11.11, 2008.7.21, 2011.11.15., 2015.7.29, 2021.12.31.> 1. 상주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상주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및 경상북도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1.11.15]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한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15>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4.05.24>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3.11.25] [전문개정 2011.11.15]
제9조의3(과태료의 부과절차 등) ① 제9조의2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3]
제10조(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선서를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15> ③선서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