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2-02-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거창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에 수익금 등 ②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