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서 위임된 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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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서 위임된 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9701, 9702, 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