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2-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소집권자

제6조(회의의 소집권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책임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