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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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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자는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중인 공무원 4.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장기근속 공무원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국외 연수 지원 5.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지원 6. 생일 축하 선물 제공 7. 출산 축하 선물 및 임산부 배려 물품 제공 8.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9.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가. 필수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 나. 선택기본항목: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하는 것 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한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제12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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