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2-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0. 9. 28., 2022. 3. 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0. 4. 1, 2011. 9.22, 2017. 1. 2>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7. 1. 2> ⑤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③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7. 1. 2>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1. 2>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개정 2017. 1. 2>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제4조 사무보조

제4조(사무보조)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사무를 보조할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2, 개정 2017.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 소속행정 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3. 7.> 3.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 3. 7.> 4. 법 제1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7.>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5. 8. 6, 2020. 9. 28> ②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ㆍ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제9조의2(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8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7. 1. 2., 2022. 3. 7.>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문을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3 실비보상

제9조의3(실비보상) 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2> ③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내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제5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출연법인의 임직원등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9조의4 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제9조의4(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22. 3. 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