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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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동두천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 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4. 예산수반사항 5. 입법내용 6.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7. 비용추계서 가.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비용 추계서의 작성 : 별지 제1호서식 나.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 별지 제2호서식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사전협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법제심사 전 다음 각 호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 「동두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3.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5. 「동두천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6.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평가·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5조(법제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심사방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7조(방침결정)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와 제5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거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입법예고)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9조(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2. 3. 7.>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장이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3. 7.> 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2. 3. 7.>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