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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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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7.>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22. 3. 7.>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 예고문 작성

제5조(입법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동두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7조 입법 예고기간

제7조(입법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ㆍ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다른 기관 또는 시의 관련부서 등과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 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 3. 7.>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22. 3. 7.>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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