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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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진흥 4.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강화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 분야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사항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이하 “자매도시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협력 전략 3. 민간차원의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시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의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등과의 국제교류협력사업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지원)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군이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도시 등이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