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함안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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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함안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외의 사람에게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부서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전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 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