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함안군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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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2.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제3조(시장의 구역) 시장의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함안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0.]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는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함안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군수는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그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