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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견학 운영 및 지원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2-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견학”이란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회의장 및 각종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견학 대상자

제3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함안군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4조 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 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견학 가능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견학 안내직원

제5조(견학 안내직원) 안내는 의회 사무과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 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 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견학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3.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4.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견학 중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견학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기념품 등 제공

제7조(기념품 등 제공)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제8조(기록관리 및 결과보고) 안내직원은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기록하고, 견학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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