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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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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2.6.28, 2022.1.6, 2022.3.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8, 2022.1.6, 2022.3.3.> 1. “직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8, 2006.6.30, 2012.6.28, 2022.1.6.>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2.6.28>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6.28, 2022.1.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6.28>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8, 2022.1.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6.28, 2022.1.6.>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심의회의 구성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1.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6.28, 2022.1.6.> 1. 의회 의원중 1명 2. 구청 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6.28>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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