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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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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제3조 (과태료) ①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제4조 규칙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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