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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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