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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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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3.1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3.10.> 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제4조 예산집행 품의

제4조(예산집행 품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소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3.10.>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 삭제<2022.3.10.>]

제5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3.1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10.>]

제6조 지출의 절차

제6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본청 및 관서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③ 삭제 <2022.3.10.> ④ 삭제 <2022.3.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3.10.>]

제7조 출납사무원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원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3.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10.>]

제8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10.]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2.3.10.>]

제10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10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의회를 포함한다) <개정 2022.3.10.>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3.10.>]

제11조 재정보증 설정

제11조(재정보증 설정)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구청장 · 피보험자 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 3. 보험회사 · 보증인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3.10.>]

제12조 재정보증 금액

제12조(재정보증 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2.3.10.>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 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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