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성동구 · 공포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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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담당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 담당과장 2.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장 3. 구청 및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담당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폐천부지 등) - 업무 담당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14.4.1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④ 총괄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총괄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⑥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4조(재산관리관의 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4.10.>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재분류하거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목개정 2014.4.10.]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86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은 후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문개정]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