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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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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연수구협의회, 연수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연수구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1.> [제목 개정 2022. 3. 11]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21. 7. 12.>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조직회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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