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8.2) <개정 2016.5.20, 2021.12.31., 2022.3.11.>
계양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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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8.2) <개정 2016.5.20, 2021.12.31., 2022.3.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2> 1. "직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3.8.2><개정 2016.5.20., 2021.12.31.>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3.8.2) <개정 2021.12.31., 2022.3.11.>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3.8.2>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8.2>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2022.3.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2><개정 2016.5.2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2, 2013.8.2)<개정 2016.5.2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2)<개정 2016.5.20>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5. 12, 2013.8.2)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8.2>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28, 2013.8.2) <개정 2016.5.20, 2022.3.1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3.8.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개정 2016.5.2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8.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3.8.2>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8.2> 1. 의원 1명 <개정 2013.8.2> <개정 2016.5.20><개정 2016.5.20> 2. 구 소속 실·국(과)장 1명<개정 2013.8.2><개정 2016.5.20>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3.8.2>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 2013.8.2><개정 2016.5.20>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 ④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6.5.20> <제목개정 2013.8.2> <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2>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3.8.2>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8.2>
제11조 삭제 <제목개정 2013.8.2><개정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