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계양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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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제2조(감사)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2., 2011.11.18.>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7.6.22., 2011.11.18.>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7.6.22.>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계양구청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 3. 계양구청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2.28.,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8., 2015.6.26.> <삭제 2018.10.10.>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12.28., 2021.12.31.>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계양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1.18.>
제10조(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9.9.28.> ②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8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8.>
제10조의2(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26.>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