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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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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2., 2011.11.18.>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7.6.22., 2011.11.18.>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조사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7.6.22.>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계양구청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 3. 계양구청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2.28., 2021.12.31.>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12.28., 2015.6.26., 2021.12.3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8., 2015.6.26.> <삭제 2018.10.10.>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12.28., 2021.12.31.>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계양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1.18.>

제10조 증인의 선서

제10조(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9.9.28.> ②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8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2011.11.18., 2015.6.26., 2021.12.31., 2022.3.11.>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8.>

제10조의2 증인의 보호

제10조의2(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26.>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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