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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통ㆍ반 설치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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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2021.7.2.)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1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촌,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 7.19, 2009.10.23, 2014.01.03., 2018.12.28.) 2. 통은 4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9. 7.19, 2009.10.23)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6.1., 2016.2.19., 2020.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3.)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 반에 필요한 경우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19.>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장, 반장을 위촉한다.(개정 2001.10. 5, 2008.11.28, 2014.01.03.)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3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 인접구역의 관할 동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14.01.03., 2016.2.19., 2020.5.15., 2022.3.11.> 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8.11.28., 2020.5.15.>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1.28)(단서신설 2014.10.17.) 4.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4.01.03.)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7.19, 2000. 8.16, 2008.11.28)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개정 2014.01.03.)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행정시책에 대한 추진 협조 및 지원(개정 2014.01.03.) 6. 재난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개정 2014.01.03.) 7.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업 추진 지원(신설 2014.01.03.)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1.03.)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1999. 8. 6)(개정 2000. 8.16)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개정 2000. 8.16)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4.01.03.)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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