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26)
계양구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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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26)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9.8.26) <개정 2022.3.11.>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6)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8.26.,2018.11.23.)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9.8.26)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9.8.26)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9.8.26., 2018.11.23.)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8.26)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8.2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계양구 및 계양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