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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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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안동시 소상공인이 사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2ㆍ3ㆍ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 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2. “보조금(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하는 시비를 말한다. <개정 2018ㆍ3ㆍ2>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제2조 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8ㆍ3ㆍ2, 2021ㆍ12ㆍ31>

제4조 보조기간

제4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 보조금의 결정

제5조(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대출은행 간의 약정금리 (변동금리) 중 2%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

제7조 보조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제7조(보조금 지급 환수 및 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하거나, 사업장을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ㆍ12ㆍ31>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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