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2-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자문 2.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3. 시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 4.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힐링·복지분야, 농·축산분야, 교육·스포츠분야 등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분과, 문화·관광분과, 힐링·복지분과, 농·축산분과, 교육·스포츠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분과위원회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 비밀엄수 의무

제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을 둔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 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