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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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 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 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 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주관부서(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정보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지원 및 대외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 · 단체 및 외국의 기관 · 단체 · 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군수는 인간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정보격차 해소) 군수는 주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 · 장비 ·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