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청주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청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청주시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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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청주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청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2조(감사) 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위임할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시 조례로 설치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3.11.>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3.11.>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3.11.> 5.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3.1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22.3.11.>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제6조(사무보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에서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그 보조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명의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만을 말한다)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해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
제11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1.>
제12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증인의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엄숙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