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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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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2조 관람의 제한

제2조(관람의 제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② 시장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1.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전시물이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행위의 제한

제3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음료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20.]

제4조 변상조치

제4조(변상조치) 관람자, 대관자, 시설사용자는 전시관 안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파손, 망실 등을 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5조 대관허가 신청

제5조(대관허가 신청) ①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0.> ⑤ 대관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제6조 대관허가의 제한

제6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0.>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營利)ㆍ종교ㆍ정치적인 행위 및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2 대관료 반환

제6조의2(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대관허가신청 취소에 따른 대관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대관허가 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0.]

제7조 감정위원 등의 위촉

제7조(감정위원 등의 위촉) ① 시장은 감정평가, 수증심의 및 전시자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정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및 수증심의는 감정위원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20.> ③ 시장은 감정평가, 수증심의, 전시자문 등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유물의 구입

제8조(유물의 구입)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개정 2020.11.20.> 1. 유물구입계획 수립 및 공개 2. 매도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 3. 감정평가 및 유물사진 공개 4.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 5. 매매계약

제9조 유물의 기증

제9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물사진을 공개하고 수증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11.20.> ③ 수증심의에서 수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 유물의 기탁

제10조(유물의 기탁)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시장은 수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수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 유물의 전환 및 반환

제11조(유물의 전환 및 반환) ① 소장자는 수탁유물 또는 보관유물의 반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반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시보관 중인 유물의 전환 및 반환을 소장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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