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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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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심의내용

제2조(심의내용) 심의대상의 유형별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설계의 타당성ㆍ시설물의 안전ㆍ공사시행의 적정성 가. 현장조사결과의 타당성 나. 기본계획의 적정성 다. 시설물의 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환경계획ㆍ미관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라. 구조계획ㆍ구조단면의 결정 및 구조안전의 적정성 마.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바. 재료ㆍ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사. 공사시방내용의 타당성 아. 기술개발 및 신공법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 자.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차.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카. 그 밖에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2.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의 적정성 등 가. 소요사업비, 설계, 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입찰안내서에 따른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개정 2017.11.15.> 다.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ㆍ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효력의 유효성 라.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

제3조 구비서류 등

제3조(구비서류 등) 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관계서류 30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내용ㆍ위원수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별표 1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검토보고서 등 2.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사항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와 자문관련 설계도서 등 3.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심의사항 가. 일괄입찰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찰안내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나. 대안입찰 : 가목의 서류 및 대안부분에 대하여 원안의 공종과 비교될 수 있도록 공종별 내역서 및 대안공종별 입찰금액 제시자료 4. 조례 제7조제3호 중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심의사항 가. 일괄입찰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제4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기술위원회는 전문분야별 2명 이상으로 총20명 이하로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는 제4항 각 호별 선정인원이 전체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15명 이하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정분야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기술위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한다. <개정 2017.11.15.>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ㆍ박사학위를 취득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5.>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5조 소위원회 위원임무

제5조(소위원회 위원임무) ①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도출 2. 발주부서가 작성한 설계 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3.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4.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5.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설계 평가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부서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2.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3.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업체간의 질의ㆍ답변) 4.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5.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6조 기술검토 등

제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 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보고 2. 제2조제3호에 대하여 기술위원은 제9조의 질문항목, 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공통질문 및 기술검토서(별지 11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 3. 제2조제3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기술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경쟁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입찰참가업체간 질문서(별지 12호서식)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13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 ② 제2조제3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

제7조 기술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제7조(기술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 ① 위원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 개최 통지서와 제3조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기술위원과 심의요청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 개최 전 안건송부 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5급 이상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 심의사항의 설명

제8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위원장은 제2조제3호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규격 및 용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2조제3호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할 수 있다.

제9조 공통질문항목의 통보

제9조(공통질문항목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대상 설계도서에 대한 전문분야별 기술위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 공통질문항목을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심의 토론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대상 입찰참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10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부터 청렴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 설계심의토론회 운영

제11조(설계심의토론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적격심의를 할 때에는 설계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운영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장,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기술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경쟁상대 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을 작성하여 설계토론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 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 입찰참가 업체가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토론회 개최당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기

제12조 설계점수의 채점 및 공개

제12조(설계점수의 채점 및 공개)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장은 별표 2의 설계평가 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해당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 차등평가 나. 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 차등평가 하되 총점차등의 폭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의 범위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에 따른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할 경우 평가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제1호에 따른 배점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채점표(별지 제18호서식)와 항목별 평가사유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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