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 공포일 2021-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적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면적: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정리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 사업비로 비례율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적절한 환지위치를 결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이 규칙에서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보통지: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4.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제5조 환지의 계산방법

제5조(환지의 계산방법)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리 후 획지면적: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 전 권리지수: 정리 전 필지의 면적 × 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정리 후 토지평가액의 합계 - 총사업비) / 정리 전 토지평가액의 합계} × 100

제6조 환지 위치 지정기준

제6조(환지 위치 지정기준) ① 환지 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계획하고,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다음 순서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에서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 나.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해당 획지에 종전토지가 위치하는 면적이 많은 순으로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 다.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8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지에 교부 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

제7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제7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②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공람기간 중 공유환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다른 토지를 합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존치 건축물의 환지

제8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의 환지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 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소 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없는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은 165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용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건축법」제57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제41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권리면적이 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청산한다. ⑤ 제4항의 금전청산 대상 토지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토지감정평가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산정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가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 수립과 인접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환지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환지를 받지 못한 경우. 다만,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 이상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면적의 범위에서 증환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토지의 평가방법

제11조(토지의 평가방법) 본 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토지의 평가기준

제12조(토지의 평가기준) ①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