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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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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의정부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시정 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사업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② 그 밖의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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